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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이란?

  •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린홈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고효율 조명 및 보일러, 친환경 단열재를 사용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온실가스 및 공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 법적 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27조(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지원대상

  •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신재생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에 따른 신청자격을 갖추어 한국에너지공단의 태양광, 태양열, 지열에 대한 주택지원사업 승인을 받은자(단독주택에 한함)
    ※ 단독주택: 거제시 관내에 위치한 기존․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에너지원별 지방보조금 지원 기준

(단위: 천원)

에너지원별 형식에 따른 지원기준(설비용량), 24년도 국가보조금 지원단가(일반모듈, 저탄소모듈), 24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금액(보조금 지원단가, 최대금액) 정보 제공
에너지원 형식 지원기준
(설비용량)
24년도 국가보조금 지원단가 24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금액
일반모듈 저탄소모듈 보조금 지원단가 최대금액
태양광 고정식 3kw이하 713/kw 836/kw 534/kw 1,600
태양열 자연순환식
온수기
6.0㎡급 3,898/대 280/㎡ 1,680
평판형, 진공관형 20㎡이하 614/㎡ 152/㎡ 3,040
지열 수직밀폐형 17.5kw이하 120/kw 120/kw 120/kw 2,160

담당부서

  • 경제해양국 지역경제과 에너지팀 
  • 055-639-4131

최종수정일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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