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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복숭아,단감,떫은감) 의무자조금단체 설치를 위한 회원가입 안내
담당부서 상문동 이메일  
등록일 2020/11/20
첨부
내용

과수(복숭아, 단감, 떫은감)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안내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과수 의무자조금단체 설립을 위해 품목별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동의서를 제출받고 있다고 합니다.

※ 설치조건 : 전국 품목 재배면적 또는 농산업자 수의 50% 이상

<안내사항>

1. 제출처 : 자조금 통합지원센터

  - 전화번호 : 044-867-2789, 팩스 : 0303-3130-2789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산막길 17, 301동 2층(30034)

  - 이메일 : co-op3@hanmail.net

2. 동의서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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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상문동 자치행정팀  
  • 055-639-6018

최종수정일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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