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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복숭아,단감,떫은감) 의무자조금단체 설치를 위한 회원가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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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상문동 | 이메일 | |
등록일 | 2020/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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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복숭아, 단감, 떫은감)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안내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과수 의무자조금단체 설립을 위해 품목별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동의서를 제출받고 있다고 합니다. ※ 설치조건 : 전국 품목 재배면적 또는 농산업자 수의 50% 이상 <안내사항> 1. 제출처 : 자조금 통합지원센터 - 전화번호 : 044-867-2789, 팩스 : 0303-3130-2789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산막길 17, 301동 2층(30034) - 이메일 : co-op3@hanmail.net 2. 동의서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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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