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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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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상문동 | 이메일 | |
등록일 | 2020/12/03 | ||
첨부 |
주거급여지원3단리플렛.pdf (1778 kb)
![]() 주거급여지원포스터.pdf (234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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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가. 지원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서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자(청년 거주지 전입신고 필수) 나. 지원제외대상 : 보장시설, 공동생활가정, 사용대차(급여미지급) 가구 ※ 사용대차(별도가구특례), 사용대차(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가구는 지원 가능 다. 신청장소 : 부모 거주 면동주민센터 라. 신청기간 : 2020.12.1.(화) ~ 마.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변경)서 - 임대차계약서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3개월 내 임차료 납부 증빙 서류 - 통장사본 붙임 1. 주거급여지원 3단 리플렛 2. 주거급여지원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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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