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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안내 및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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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상문동 | 이메일 | wndtls88@korea.kr |
등록일 | 2020/09/25 | ||
첨부 |
제2차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특별돌봄지원,비대면학습지원)사업안내(1).hwp (53 kb)
![]() 200923_아동양육한시지원웹용-최종.jpg (842 kb) ![]() 200923_아동양육한시지원포스터-최종.jpg (829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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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학교 밖 아동 신청안내 :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3&boardSeq=8204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501&opType=N <주요내용> *지원대상 : 초·중학교 학령기(‘05.1.~’13.12. 출생아)의 학교 밖 아동 *지급금액 : 초등 학령기('08.1~'13.12출생아) 20만원, 중학교 학령기('05.1~'07.12출생아) 15만원 *신청기간 : 9월 28일 ~ 10월 16일 (11일 간) 업무시간(9~18시)에 신청 접수 * 공휴일은 접수 제외 *신청장소 :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지역 교육지원청 확인 및 주소는 붙임 파일 참고) *제출서류 : (필수) 신청서, 신분증(확인용),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 표시),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 (추가필요)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기타 - (대리인 신청시 추가)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확인만) --------------------------------------요약내용------------------------------------- 가. 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지원금을 지급
나. 지급 대상 : 중학생 이하 아동(’20.9月* 기준) ○ ’20년 9월 기준 중학생 이하 아동에 대해 ‘현금’을 지급함 - (지자체) 미취학 아동(`14.1.∼’20.9.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 - (교육청) ▲초등학교 학령기아동(초1~6학년 학생 또는 학교 밖 ‘08.1.~’13.12. 출생 아동), ▲중학교 학령기아동(중1~3학년 학생 또는 학교 밖 ’05.1.∼’07.12.출생 아동)
다.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초등학생 이하 아동) 수급아동 1인당 20만원 ‘현금’ 지급 - (중학교 학령기 아동) 수급아동 1인당 15만원 ‘현금’ 지급
○ (지급절차) - (지자체) 별도 신청절차 없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지급 * 아동 특별돌봄지원금 9월 지급 시 9월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지급 - (교육청) 개별 학교에서 스쿨뱅킹 등을 통해 지급 * 단 학교 밖 아동은 거주지역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일정 기간 신청을 받아 지급 ![]() ![]()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