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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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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안내 및 홍보
담당부서 상문동 이메일 wndtls88@korea.kr 
등록일 2020/09/25
첨부 제2차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특별돌봄지원,비대면학습지원)사업안내(1).hwp (5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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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3_아동양육한시지원포스터-최종.jpg (829 kb) 전용뷰어
내용

*학교 밖 아동 신청안내 :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3&boardSeq=8204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501&opType=N

<주요내용>

*지원대상 : 초·중학교 학령기(‘05.1.~’13.12. 출생아)의 학교 밖 아동

*지급금액 : 초등 학령기('08.1~'13.12출생아) 20만원, 중학교 학령기('05.1~'07.12출생아) 15만원

*신청기간 : 9월 28일 ~ 10월 16일 (11일 간) 업무시간(9~18시)에 신청 접수 * 공휴일은 접수 제외

*신청장소 :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지역 교육지원청 확인 및 주소는 붙임 파일 참고)

*제출서류 : (필수) 신청서, 신분증(확인용),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 표시),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 (추가필요)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기타

- (대리인 신청시 추가)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확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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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목적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지원금지급

 

. 지급 대상 : 중학생 이하 아동(20.9* 기준)

’209월 기준 중학생 이하 아동에 대해 현금을 지급함

- (지자체) 미취학 아동(`14.1.’20.9.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

- (교육청) 초등학교 학령기아동(1~6학년 학생 또는 학교 밖 ‘08.1.~’13.12. 출생 아동),

                          중학교 학령기아동(1~3학년 학생 또는 학교 밖 ’05.1.’07.12.출생 아동)

 

. 지원 내용

(지급금액)

- (초등학생 이하 아동) 수급아동 1인당 20만원 현금지급

- (중학교 학령기 아동) 수급아동 1인당 15만원 현금지급

 

(지급절차)

- (지자체) 별도 신청절차 없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지급

* 아동 특별돌봄지원금 9월 지급 시 9월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지급

- (교육청) 개별 학교에서 스쿨뱅킹 등을 통해 지급

* 학교 밖 아동은 거주지역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일정 기간 신청을 받아 지급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안내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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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상문동 자치행정팀  
  • 055-639-6018

최종수정일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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