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 업 명 : 「주거환경개선 가사지원사업」
-사업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및 제30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가족친화법 제22조
-사업주체 : 창원YWCA
-사업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정리수납전문가를 파견하여 정리수납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제공
-이용요금 : 가구당 3만원
*민간서비스 이용 시, 일반적으로 약 50만원 이상 이용요금 발생
-사업기간 : 2020년 하반기 ※ 2020년 12월 31일 까지
-사업대상 : 경제활동(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농/어업인등)을 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① 경남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가구
② 초등학생 자녀가 있으며, 다자녀(2명 이상) 가정 우선 선정
③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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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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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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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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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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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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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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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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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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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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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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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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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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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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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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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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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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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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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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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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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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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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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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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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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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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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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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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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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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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소득 기준이므로 부부, 부, 모, 형제, 자매의 가구 내 직장·지역보험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합산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 + “B” 낮은 건강보험료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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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 : 6가구(거제시 할당)
-구비서류 :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경제활동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추진절차
- 대상자 선정절차
홍보, 서류접수
(창원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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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창원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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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대상자 선정
(창원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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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또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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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가족 별 지원 기준에 충족되는 가구
- 이하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구 우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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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지원 서비스 진행과정
1차 (사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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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정리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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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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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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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리더1, 팀원2, 8시간
- 청취 및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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