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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 가사지원사업
담당부서 상문동 이메일 wndtls88@korea.kr 
등록일 2020/08/27
첨부 서비스사진001.jpg (175 kb) 전용뷰어
주거환경개선가사지원사업신청서서식(최종).hwp (19 kb) 전용뷰어
내용

*사업개요
 -사 업 명 : 「주거환경개선 가사지원사업」
 -사업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및 제30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가족친화법 제22조
 -사업주체 : 창원YWCA
 -사업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정리수납전문가를 파견하여 정리수납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제공
 -이용요금 : 가구당 3만원
  *민간서비스 이용 시, 일반적으로 약 50만원 이상 이용요금 발생
 -사업기간 : 2020년 하반기 ※ 2020년 12월 31일 까지
 -사업대상 : 경제활동(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농/어업인등)을 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① 경남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가구
  ② 초등학생 자녀가 있으며, 다자녀(2명 이상) 가정 우선 선정
  ③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 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2

2,992,000

100,050

85,837

100,076

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3

3,871,000

129,924

121,735

131,392

4

4,749,000

160,546

160,865

162,883

5

5,628,000

189,063

195,462

192,080

가구소득 기준이므로 부부, , , 형제, 자매의 가구 내 직장·지역보험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합산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 + “B” 낮은 건강보험료 × 0.5


 -사업량 : 6가구(거제시 할당)
 -구비서류 :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경제활동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추진절차

  - 대상자 선정절차

 

홍보, 서류접수

(창원YWCA)

▶▶

서류검토

(창원YWCA)

▶▶

최종대상자 선정

(창원YWCA)

  • 및 대상자 모집
  • 신청 관련 서류 접수

(방문 또는 온라인)

  • 교육 등
  • 실거주 여부 검토
  • 여부 검토
  • 검토
  • 자녀 여부 등 검토
  • , 한부모가족 별 지원 기준에 충족되는 가구
  • 이하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구 우선 선정

  - 가사지원 서비스 진행과정

 

1(사전진단)

▶▶

2(정리수납)

▶▶

3(사후관리)

  • (팀장1, 팀원1,) 3시간
  • 및 의견청취
  • 검토
  • 통한 업무량 공유
  • 준비
  • 업무 분담 등
  • 1, 리더1, 팀원2, 8시간
  • 청취 및 만족도 조사
  • 유지관리 독려

 

주거환경개선 가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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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상문동 자치행정팀  
  • 055-639-6018

최종수정일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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