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상문동 맞춤형복지
연락처055-639-6968
작성일2020.08.27
조회수83
*사업개요
-사 업 명 : 「주거환경개선 가사지원사업」
-사업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및 제30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가족친화법 제22조
-사업주체 : 창원YWCA
-사업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정리수납전문가를 파견하여 정리수납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제공
-이용요금 : 가구당 3만원
*민간서비스 이용 시, 일반적으로 약 50만원 이상 이용요금 발생
-사업기간 : 2020년 하반기 ※ 2020년 12월 31일 까지
-사업대상 : 경제활동(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농/어업인등)을 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① 경남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가구
② 초등학생 자녀가 있으며, 다자녀(2명 이상) 가정 우선 선정
③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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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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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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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2,992,000 |
100,050 |
85,837 |
100,076 |
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
3인 |
3,871,000 |
129,924 |
121,735 |
131,392 |
|
4인 |
4,749,000 |
160,546 |
160,865 |
162,883 |
|
5인 |
5,628,000 |
189,063 |
195,462 |
192,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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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소득 기준이므로 부부, 부, 모, 형제, 자매의 가구 내 직장·지역보험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합산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 + “B” 낮은 건강보험료 × 0.5 |
-사업량 : 6가구(거제시 할당)
-구비서류 :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경제활동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추진절차
- 대상자 선정절차
홍보, 서류접수 (창원YW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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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창원YWCA) |
▶▶ |
최종대상자 선정 (창원YWCA) |
(방문 또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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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지원 서비스 진행과정
1차 (사전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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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정리수납) |
▶▶ |
3차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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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