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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변경 지침(미혼부/자녀 대상 한부모가족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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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상문동 | 이메일 | wndtls88@korea.kr | ||||||||||||||||||||||||||||||||||||||||||||||||||
등록일 | 2020/09/03 | ||||||||||||||||||||||||||||||||||||||||||||||||||||
첨부 |
200828(붙임)2020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변경지침.hwp (244 kb)
![]() 200828(붙임)2020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변경지침.jpg (131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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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필요성 - 현행법(「가족관계등록법」)상 모(母)의 출생신고를 전제로 하고 있어 모의 협조가 없는 미혼부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가 어려움 *주요내용 : 출생신고 전 미혼부‧자녀 대상 한부모가족 지원(지원대상 확대)
*변경 지침 적용시점 : 2020. 09. 01. (화) *지원과정
*문 의 처 - 출생신고 위한 절차 및 법률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1644-6621 / ARS 2번 연결) - 신청문의 : 상문동주민센터 맞춤형복지 한부모담당 (☎055-639-6968) ![]()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