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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변경 지침(미혼부/자녀 대상 한부모가족 지원)
담당부서 상문동 이메일 wndtls88@korea.kr 
등록일 2020/09/03
첨부 200828(붙임)2020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변경지침.hwp (24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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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필요성

- 현행법(「가족관계등록법」)상 모()의 출생신고를 전제로 하고 있어 모의 협조가 없는 미혼부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가 어려움
※ 출생신고 지연시, 건강보험‧한부모가족지원 등 복지 혜택에서 배제
-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부와 자녀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아동복지 차원의 지원 확대 필요

 

*주요내용 : 출생신고 전 미혼부‧자녀 대상 한부모가족 지원(지원대상 확대)

현행

개선(변경)

미혼부의 경우 자녀의 출생신고를 마친 후 아동양육비 등 신청 가능(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아동양육비 신청 불가)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사본), 유전자 검사결과 등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아동양육비 등 신청 가능

*변경 지침 적용시점 : 2020. 09. 01. ()

*지원과정

 

<지원 프로세스>

 

 

 

 

➀친자확인소송제기 및 유전자 검사

 

➁아동양육비 등지급신청

(소장사본, 유전자

검사결과 등 첨부)

 

➂소득 재산 및 양육 여부 조사

미혼부→법원

미혼부→주민센터

주민센터

 

 

 

 

 

 

 

변동 관리

(소득변동사항 등 주기적 확인)

(인용時)

 

➄재판결과제출

 

➃지급 결정

(신청 시점으로 소급)

미혼부→주민센터

주민센터→미혼부

 

 

 

(기각時)

 

 

 

 

 

지급 중지 및

아동양육비 등 환수*

 

 

 

 

*친생자관계가 부인되어 기각된 경우에는 지급된 아동양육비 등은 추후 환수 조치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을 한 미혼부로서
   유전자 검사결과를 제출한 경우 관할 지자체는 실제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

 

*문 의 처

- 출생신고 위한 절차 및 법률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1644-6621 / ARS 2번 연결)

- 신청문의 : 상문동주민센터 맞춤형복지 한부모담당 (055-639-6968)

2020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변경 지침(미혼부/자녀 대상 한부모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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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상문동 자치행정팀  
  • 055-639-6018

최종수정일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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