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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관련 공지사항

2024년 상반기 거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담당부서지역경제과 

연락처

작성일2024.05.07

조회수361

2024년 상반기 거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안내 

 기      간 : 2024. 05. 13.(월) ~ 05. 31.(금) (3주간)

▣ 대      상 :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 

▣ 단속대상

  - 물품이나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 수취  

  - 본인 가맹점에서 스스로 상품권 결제

  - 실제 매출 이상의 상품권 금액 수취 

  - 상품권 결제거부, 상품권 소지자 불리하게 대우 

  - 상품권 사용 제한업종인 경우 

  - 가맹점 허위 등록을 통한 부정 수취

  - 사용처 개편에 따른 등록취소 가맹점 상품권 수취 

▣ 적발시 후속조치 :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수사의뢰

★ 부정유통 신고센터 : 거제시청 지역경제과(☎ 055-639-4113, 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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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 055-639-4121

최종수정일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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