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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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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5.07
조회수361
2024년 상반기 거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안내
▣ 기 간 : 2024. 05. 13.(월) ~ 05. 31.(금) (3주간)
▣ 대 상 :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
▣ 단속대상
- 물품이나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 수취
- 본인 가맹점에서 스스로 상품권 결제
- 실제 매출 이상의 상품권 금액 수취
- 상품권 결제거부, 상품권 소지자 불리하게 대우
- 상품권 사용 제한업종인 경우
- 가맹점 허위 등록을 통한 부정 수취
- 사용처 개편에 따른 등록취소 가맹점 상품권 수취
▣ 적발시 후속조치 :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수사의뢰
★ 부정유통 신고센터 : 거제시청 지역경제과(☎ 055-639-4113, 4112)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