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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준수사항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 2. 해당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것
  •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담당부서

  • 복지국 위생과  
  • 055-639-3971

최종수정일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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