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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세납세자 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총계 | 고충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
권리보호 요청 | 그밖의 권리보호 업무 | 세무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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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 - | - | 3 | 102 | 492 |
※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신청 처리 등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