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실적 현황
2024년 지방세납세자 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업무처리 실적(단위:건)
※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신청 처리 등
업무처리 우수사례
상속주택 세율특례 미적용자 취득세 환급 추진
- 「지방세법」 제15조 세율의 특례조항에 근거하여 2020~2023년까지 상속취득세 신고납부자 중 상속주택 취득세 세율특례 누락자를 검토하여 2024년 6월에 취득세 경감신청 안내문 18건 발송
→ 7명, 13백만원 환급
장애인 소유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환급 추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유 차량(최초 신청하는 차량 1대에 한함)에 대한 2024년 3월에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안내문 52건 발송
→ 30명, 13백만원 환급
자영어민의 어업권·양식업권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직권감액 요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과 주소를 같이 하는 배우자가 새로 취득하는 어장·양식장과 원래 소유하고 있는 어장·양식장의 면적을 합하여 전체 면적이 10헥타르 이내인 경우 취득세 50% 감면 대상자 검토 (2024년 10월)
→ 5명, 7백만원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