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관련사업자는 허가증,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영업장 안에서 1명이 동시에 2대 이상의 게임물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일반게임제공업자·청소년게임제공업자·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가. 청소년 출입여부 및 출입가능시간
나. 음란물의 이용·제공 금지
다. 도박·사행행위의 금지
라. 경품취급기준의 준수
마. 영업시간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업소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허용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된다.
나. 남녀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개별 컴퓨터별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흡연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개별 컴퓨터별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1.3미터를 초과하는 칸막이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머리에 쓰는 영상표시기기(Head Mounted Display) 등을 이용하는 게임물로서
몸동작을 수반할 수 있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내부가 잘 보이는 재질의 창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3미터를 초과하여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 삭제 <2015.1.6.>
라.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경품을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나. 경품 외의 다른 물품을 전시·보관하여 경품으로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반게임제공업자·청소년게임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점수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이 환전되도록 장부에 표시하여 관리하거나 그 결과물이 표시된 증표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 화투놀이 또는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등의 게임물(이하 이 호에서 "게임물"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게임물 이용자 1명이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한 가상현금(캐쉬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게임아이템 등의 1개월간 구매(다른 게임물 이용자로부터 증여 등을 통하여 받는 것을 포함한다)한도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게임물 이용자 1명이 1회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가 가목에 따른 구매한도 규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게임물 이용자 1명이 가목의 한도까지 가상현금,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하는 때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 총량의 최저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삭제 <2020. 4. 7.>
라.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주된 게임 외에 게임의 특성에 따라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용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무료로 제공하는 별도의 게임머니만을 사용하는 경우
2) 게임물 이용자 1명이 1회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가 가목의 구매한도 규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의 2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마.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을 이용할 경우 베팅을 자동으로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임물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1년마다 게임물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 확인을 하여야 한다.
사.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 방안을 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해야 한다.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