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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처리방법 안내
담당부서 복지팀 이메일  
등록일 2021/11/05
첨부
내용

< 영농폐기물 처리방법 안내 >

 

o 영농폐비닐

  - 수거여부별 구분

구 분 품 목 비고
수거가능 로덴비닐, 하이덴비닐, 하우스비닐

종류별로 구분하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반입

수거불가 반사필름, PVC포함재질, 차광망 일반폐기물로 처리

 

o 폐농약용기

  - 완전히 사용 후 재질(유리/플라스틱)별 구분하여 포대 등에 담아서 공동집하장에 보관

 

o 영농부산물 처리절차

  - 매월 넷째주 금요일(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에 공동집하장에 배출 후 면사무소 수거 요청(집하장 배출 전 면사무소 사전문의)

  - 영농부산물(고춧대,깻대) 소각시 최대 5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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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남부면 자치행정팀  
  • 055-639-6003

최종수정일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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