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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업 허가, 등록 안내
담당부서 남부면 이메일  
등록일 2021/02/09
첨부 가축사육업허가,등록홍보문.hwp (13 kb) 전용뷰어
내용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안내

 

축산법 개정으로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는 축산법 제22조에 의거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하여야하며, 허가·등록을 하지않고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면 축산법 제53조, 제56조에 의거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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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남부면 자치행정팀  
  • 055-639-6003

최종수정일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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