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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업 허가, 등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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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남부면 | 이메일 | |
등록일 | 2021/02/09 | ||
첨부 |
가축사육업허가,등록홍보문.hwp (1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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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안내
축산법 개정으로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는 축산법 제22조에 의거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하여야하며, 허가·등록을 하지않고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면 축산법 제53조, 제56조에 의거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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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