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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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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남부면 | 이메일 | |
등록일 | 2021/02/16 | ||
첨부 |
공고문-20210216.pdf (40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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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2. 16.~ 2021. 4. 15.(2개월) 2. 공고내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 신청 3. 공고방법 : 면ㆍ동 게시판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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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