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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공고
담당부서 남부면 이메일  
등록일 2021/02/16
첨부 공고문-20210216.pdf (401 kb) 전용뷰어
내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2. 16.~ 2021. 4. 15.(2개월)

2. 공고내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 신청

3. 공고방법 : 면ㆍ동 게시판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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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남부면 자치행정팀  
  • 055-639-6003

최종수정일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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