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1년 사방지 지정 안내 | |||
---|---|---|---|
담당부서 | 남부면 | 이메일 | |
등록일 | 2021/02/19 | ||
첨부 |
사방지지정조서.xlsx (16 kb)
![]() 사방지지정도면.hwp (171 kb) ![]() |
||
내용 | |||
2021년 사방지 지정 안내
1. 지정내역 : 붙임 사방지 지정조서와 같음 2. 지정사유 : 2021년 사방사업 시행 3. 지정일자 : 2020. 2. 17. 4. 지정도면 : 붙임 도면 참조 5. 행위제한 : 사방지 안에서 벌채, 토석, 나무뿌리,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밖에 사방시설을 훼손,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6. 도면 열람 및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055-254-3926) 또는 거제시 산림녹지과(055-639-432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