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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처분사전(부과예고)통지서, 고지서 1월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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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남부면 | 이메일 | |
등록일 | 2021/02/01 | ||
첨부 |
공시송달공고문_414F.tmp.hwp (84 kb)
![]() 공시송달(가입촉구,처분사전통지,장기미가입반송255건)_32DD.tmp.xls (90 kb) ![]() 공시송달(고지서반송71건)_709E.tmp.xls (45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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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 공고 제2021-203호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처분사전(부과예고)통지서, 고지서 1월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처분사전(부과예고)고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하고자 합니다. 공 고 기 간: 2021. 2. 1. ~ 2021. 2. 17.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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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