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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의무보험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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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남부면 | 이메일 | |
등록일 | 2021/02/03 | ||
첨부 |
20210125(보도자료)맹견보험상품판매개시-농식품부.hwp (5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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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 맹견 의무보험 시행 관련 안내
1.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의 소유자가 보험을 가입하도록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2021. 2. 12.일부터 시행됩니다.
2. 이에 맹견 의무보험 미가입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맹견 소유주가 의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