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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
담당부서 남부면 이메일  
등록일 2021/02/04
첨부 4대보험포스터-최종.pdf (296 kb) 전용뷰어
내용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1. 사업량 : 약 2,000명

2. 주요내용

 1) 2021년 고용보험 신규가입 시 사업주와 노동자의 4대 보험료 6개월간 지원

 2) 10인 미만 사업장 : 21년 신규 가입자 건강, 산재 20% 지원(월 인당 3만 4천원)

 3)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연금, 건강, 산재, 고용 50% 지원(월 인당 20만 3천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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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남부면 자치행정팀  
  • 055-639-6003

최종수정일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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