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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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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남부면 | 이메일 | |
등록일 | 2021/02/04 | ||
첨부 |
4대보험포스터-최종.pdf (29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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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1. 사업량 : 약 2,000명 2. 주요내용 1) 2021년 고용보험 신규가입 시 사업주와 노동자의 4대 보험료 6개월간 지원 2) 10인 미만 사업장 : 21년 신규 가입자 건강, 산재 20% 지원(월 인당 3만 4천원) 3)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연금, 건강, 산재, 고용 50% 지원(월 인당 20만 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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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