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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및 폐기물 불법소각 특별단속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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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남부면 | 이메일 | |
등록일 | 2020/11/06 | ||
첨부 |
불법소각금지안내문.hwp (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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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0단속기간 : 2020.11.9.~2021.3.31.【5개월】 0단속지역 : 상습민원발생지, 도농복합지역, 공한지, 건설공사장 등 0단속대상 : 불법소각 ※ 생활쓰레기, 농업부산물, 사업장 잔재물, 화목보일러 부적합 목재사용 등 0불법소각금지안내문 : 붙임 참고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