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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폐기물 특별수거기간』운영 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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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남부면 | 이메일 | |
등록일 | 2020/11/13 | ||
첨부 |
김장폐기물배출안내문.hwp (1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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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 김장폐기물 특별수거기간 운영 ○ 특별수거기간 : 2020. 11. 20.(금) ~ 12. 31.(목) [42일 간] ○ 배출대상 : 일반주택 각 가정 내 김장폐기물(공동주택 및 일반음식점 제외) ※ 공동주택 및 일반음식점은 기존 배출방식과 동일 ○ 배출방법 - 소량 발생시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25ℓ 이하) 배출(기존과 동일) - 다량 발생시 : 일반 종량제봉투(50ℓ)에 김장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배출 - 스티커 배부처 : 면․동 주민센터, 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출력·부착 ※ 김장폐기물 스티커 제작 진행 중으로 추후 배부 예정 ○ 유의사항 - 김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 김장폐기물 이외 음식물류폐기물 혼합 배출 금지 (혼합 배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홍보 안내)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