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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중심 장애인 체계 개편 2단계 시작
담당부서 남부면 이메일  
등록일 2020/11/23
첨부 장애등급제리플릿.pdf (1744 kb) 전용뷰어
내용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처 개편 2단계 시작 >

O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라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절차 개선 및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도입함

► 2020. 10.30.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추가

O 의뢰 대상자: 주차표지 발급 신청자 중 현행 보행성장애 판정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중복장애인'

O 제출 서류: (필수서류)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장애유형별소견서

- 장애유형별 소견서는 일부 장애 유형(지체, 뇌병변, 시각)만 제출

- 1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로 진단서 및 소견서 대체 가능

► 1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 및 소견서만 제출 가능

O 장애등급제 리플릿: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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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남부면 자치행정팀  
  • 055-639-6003

최종수정일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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