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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중심 장애인 체계 개편 2단계 시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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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남부면 | 이메일 | |
등록일 | 2020/11/23 | ||
첨부 |
장애등급제리플릿.pdf (174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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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처 개편 2단계 시작 > O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라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절차 개선 및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도입함 ► 2020. 10.30.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추가 O 의뢰 대상자: 주차표지 발급 신청자 중 현행 보행성장애 판정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중복장애인' O 제출 서류: (필수서류)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장애유형별소견서 - 장애유형별 소견서는 일부 장애 유형(지체, 뇌병변, 시각)만 제출 - 1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로 진단서 및 소견서 대체 가능 ► 1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 및 소견서만 제출 가능 O 장애등급제 리플릿: 붙임참고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1-31